KTX도 대용량 배터리 반입 금지…실효성은 '글쎄'
"가방 속 배터리 확인 어려워" 단속 한계 지적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다음달부터 KTX와 수도권 주요 전철에서 대용량 보조배터리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반입이 금지된다. 최근 잇따른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에 따른 조치다. 다만 승객이 가방에 넣어 휴대한 보조배터리는 확인이 쉽지 않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요 전철에서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보조배터리 반입을 금지하는 약관이 시행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60Wh는 통상 스마트폰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3.7V 기준 약 4만 3000mAh 수준의 용량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천교통공사, 남서울경전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주요 전철·철도 운영기관이 시행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일부 구간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서 적용된다.
KTX도 같은 날부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코레일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배터리 장착 이동수단과 대용량 배터리의 열차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KTX·전철, 배터리 규제 확대
운영기관들이 규제를 강화한 것은 최근 잇따른 배터리 화재 사고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4~5월 사이 서울 지하철에서는 휴대용 배터리 연기 사고가 4건 발생했다. KTX에서도 올해 3월 보조배터리 발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 승객 1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와 전철에서 리튬배터리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이다.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CCTV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대용량 보조배터리는 사실상 식별이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처럼 눈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반입 금지 조치가 비교적 쉽다"며 "하지만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약관 시행 초기에는 PM 위주로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을 이용객들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열폭주로 인한 화재 위험성과 안전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규제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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