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 정몽규 KFA 회장→문체부,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2심까지 효력정지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문화체육관광부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를 인용했고, 정 회장은 압도적인 표차로 4선 연임에 성공했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본안 소송은 또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신청인인 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해 볼 때,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집행정지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정 회장은 2026년 북중미월드컵 폐막 후 축구협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정 회장은 13일 체코전에서 '기적의 역전승'을 거둔 태극전사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구 반대편 멕시코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를 값진 승리로 장식했다. 먼저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 초반 고비를 맞이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역전승을 일궈냈다'며 '앞으로 남은 여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표팀을 향한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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