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좌동철 기자 2026. 6.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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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관리계획만 제출하면 안돼...출자 동의안 받아야
박호형 위원장 "지방재법상 현물출자 동의안 제출해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공공주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 모두를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

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

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이번 10건의 공공주택 사업은 공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두 개의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며 "공유재산 계획에 동의했다고 해서 출자 동의까지 갈음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위원장도 "공공주택 건립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이 안 올라왔다"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반드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받게 돼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동)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건립에서 기본주거 외에 커뮤니티 공간도 갖춘 후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과거에는 각 상임위별로 공유재산 취처분과 출자 동의안 모두를 제출했는데,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행자위에 제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일괄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행자위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출자 동의안 둘 다 제출하든가, 출자 동의안을 받으면 이미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략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도의회에 제출된 10건의 공공주택 사업은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마음에온 건입 행복주택 144세대 등 총 429세대에 이른다. 마음에온 삼도2차 행복주택의 경우 토지권은 제주개발공사가, 건물권은 임차인이 소유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가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제주개발공사에 제공(출자)하고, 개발공사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땅값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갖게 된다.

이번 10건의 공공주택 사업 중 건입·삼도2차·한림·함덕·화순은 입주가 마무리됐고, 나머지 5건은 토지비를 포함해 총 849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