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성인용품점 ‘노출 진열’ 일부 가렸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장민재 기자 2026. 6. 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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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외부 노출’ 본보 지적에
부평, 유리창 블라인드 설치 조치
연수 “공문 발송, 매장과 협의 중”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번화가. 건물 3층에 입점한 성인용품 매장에서 내부 진열대가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설치해놨다. 장민재기자


인천지역 일부 성인용품 매장이 도심 한복판에서 내부 상품을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경기일보 1일자 7면)한 가운데 부평구가 해당 매장에 블라인드 설치를 유도하는 등 개선을 완료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최근 구는 부평지역 성인용품 매장을 3차례 현장 방문, 매장 내부 상품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업소 측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매장 업주는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앞서 이 매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투명 유리창 너머로 일부 성인용품을 노출해 시민과 청소년들이 원치 않게 이를 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업장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도록 조치했다”며 “업주와 문제 없이 조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 매장을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같은 방식으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행정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 역시 인천시 관련 부서와 함께 지역 내 성인용품 매장 현장을 확인하고, 유리창을 가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매장 내부 진열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를 명확히 규제하기 어려워 강제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물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매장 내부 진열 상품이 투명 유리창 등을 통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조치와 계도를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현장을 찾아 유리막을 가려달라는 공문도 보냈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지만 각 매장들과 최대한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아이들 볼까 민망”…도심 한복판 성인용품점 '눈살'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31580327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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