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유흥업소 과거 폭로”...친동생 협박한 40대 언니

박기웅 기자 2026. 6.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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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두려움 컸을 것”
‘가족 간 공갈미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친동생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뺏으려 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5년 5월 26일 동생인 40대 여성 B씨에게 “과거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B씨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100만원을 뺏으려 한 혐의다. 하지만 B씨가 A씨 요구에 따르지 않으며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미안하지만 네 신랑한테 다 폭로한다”, “100(만원) 보내든지 같이 죽든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망나니로 살았으면서”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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