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안 됐어요”…68억 복권 숨긴 판매상, 결국 징역형

손미정 2026. 6.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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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손님의 거액 당첨 복권을 가로 챈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 아코루냐 법원은 14년 전 손님의 거액 당첨 복권을 가로챈 혐의(가중 사기)로 복권판 판매상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판매상이 지난 2012년 손님으로부터 본인이 산 복권 여러 장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중 한 장이 거액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당첨되지 않았다’며 손님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복권은 숫자 1∼49 중에서 6개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당첨금은 470억 유로였다.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68억원에 달한다.

이후 판매상은 자신의 매장에서 우연히 당첨 복권을 발견했다며 당첨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복권 당국은 당첨금 지급을 보류하고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복권을 보관했다.

법원에 따르면 판매상은 이후 8년 동안 여러 차례 당첨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판매장은 우연히 발견한 복권에 대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신이 정당하게 당첨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상 기기 기록을 근거로 문제의 당첨 복권이 처음 스캔됐을 때 다른 복권 여러 장이 함께 스캔 됐다는 점과, 이들 복권의 숫자 조합들이 그대로 다음 주 추첨을 위해 발행됐다는 점을 들어 당시 피해자가 판매상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복권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한 조사도 함께 벌였다. 300여 명이 진짜 복권 주인이라고 나섰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복권 매매 경로를 조사해 당첨 번호 조합으로 오랫동안 복권을 샀던 한 지역 주민을 찾아냈으나 2014년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당첨금을 피해자의 유언에 따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며, 판매상은 상급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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