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사로 90억 챙긴 기자 선행매매 언급하며 "자수하라"

금준경 기자 2026. 6.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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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인들이 특정 주식 종목을 부각하는 기사를 쓴 다음 부당이득을 취한 '기자 선행매매' 사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X(엑스) 계정에 기자 선행매매 관련 사법 처리를 언급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며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 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 하면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며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KBS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사 브로커와 현직 기자 등 핵심 피의자 2명을 구속한 사실을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출신인 브로커 A씨의 지시로 3명의 기자가 2000건에 달하는 기사를 써 9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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