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자 선행매매에 경고장 "자수하라"

이준섭 기자 2026. 6. 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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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4부 요인과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인의 선행매매 의혹을 고리로 주가조작 근절 메시지를 냈다. 호재성 기사를 미리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이 언론 신뢰와 자본시장 질서를 동시에 흔든 사안으로 번지자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세워 불공정거래 관행에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사 브로커와 경제매체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행태를 구시대의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며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 하면 처벌 감면에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사건은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의혹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인회계사 출신 기사 브로커 A 씨와 경제매체 기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기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A 씨가 특정 종목의 호재성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원하는 시점에 송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지시로 작성된 기사는 약 2000건에 달하고 이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은 약 9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기자들도 기사 송고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가 공개돼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B 씨는 기사 출고 직전 주식을 매수한 뒤 포털 노출 시점에 맞춰 몇 초 만에 사고파는 초단타 매매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 방식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약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 입맛에 맞춘 호재성 기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데 악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현재까지 기자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수사해 왔다. 지난해 말 첫 사건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5명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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