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尹 징역 30년…“비상계엄 명분 목적”

이근홍 기자 2026. 6.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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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장관도 징역 30년…“군사작전 외형으로 北 도발 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고,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이 있었다”라며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우리 군사력을 방해하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이 작전으로 침해된 군사상 이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이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 작전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 기대를 배신했다”라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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