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 신청…16일 영장심사

손기준 기자 2026. 6.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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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024년 8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중민주당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경찰청이 그제(11일) 이들을 국가보한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열립니다.

경찰은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면서 두 차례 당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7월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민중민주당 측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내란의 피해자인 정당의 당직자들을 도리어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는 것은 인과관계가 완전히 전도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영장심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규탄과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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