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 선행매매 언론인’에 자수 권고...“주가조작 패가망신”
"정론직필 언론인으로 돌아오라...공익신고 시 처벌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은 이제 그만하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 하면 처벌 감면에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며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과 함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 핵심 피의자인 기사 브로커와 현직 기자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인회계사 출신 기사 브로커 A씨와 경제매체 기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기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특정 종목의 호재성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원하는 시점에 송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시로 작성된 기사는 약 2천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9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들 역시 기사 송고 전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공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의 이른바 ‘선행매매’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기자 B씨는 기사 출고 직전 주식을 사들인 뒤 포털 노출 시점에 맞춰 몇 초 만에 매매를 반복하는 ‘초단타 매매’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약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 입맛에 맞춘 호재성 기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데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현재까지 모두 4건의 기자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지난해 말 첫 사건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5명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발언 역시 금융당국이 수사 중인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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