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 5만 명 국민의힘 가입 의혹…전직 간부 구속영장

신천지의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13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천지 총무 고 모 씨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누구든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수본은 대규모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관련 업무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는 압수수색과 명부 대조를 거치며 구체화됐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이어갔다.
고 전 총무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직 간부 조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로 내려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 지시 없이는 집단적 움직임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이 총회장 등 윗선 신병 확보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 전 총무에 대한 별도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면서 이 총회장의 법무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서 113억 원이 넘는 자금을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해당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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