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케네디센터 '트럼프 이름 삭제' 유예 요청 기각…13일 철거 예정
'트럼프 이름' 건물 외벽에 비계 설치…기상 악화에 철거 지연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 연방법원이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케네디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케네디 센터 이사회의 불복 청구를 12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로이터·AFP통신, 미국 CNN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연방 항소법원이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유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쿠퍼 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어떠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쿠퍼 판사는 이어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 정지를 발령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를 '영속화'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를 대리하는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항소법원에 명령 집행 중단을 요청하며 "항소심에서 승소해 이름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도 지금 센터의 명칭과 간판을 바꾸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역시 이날 오후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직후인 지난해 2월 케네디센터 이사회 의장으로 자신을 임명하고 이사회를 자신의 측근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12월 이사회는 케네디 센터의 명칭 변경을 의결한 직후 트럼프의 이름을 건물 외벽에 붙이며 논란을 초래했다. 명칭 변경 뒤 재즈그룹 더 쿠커스, 뉴욕의 무용단인 더그 바론 댄서스 등이 줄줄이 공연을 취소하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쿠퍼 판사는 지난달 29일 케네디 센터 당연직 이사인 조이스 비티(민주·오하이오주) 하원의원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케네디 센터 전면 개보수 작업을 일시 중단할 것,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 건물 외벽과 웹사이트, 기타 자료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쿠퍼 판사는 "케네디 센터에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의회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의회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름은 판결 직후 케네디 센터의 웹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이날 법원 판결 후 인부들은 트럼프의 이름이 새겨진 케네디 센터 건물 외벽에 비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워싱턴DC 지역의 뇌우로 작업자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돼 지연이 발생했다며, 13일 오전에 제거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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