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항소심까지 집행정지 인용

김명준 2026. 6.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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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 4선 도전에 나설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후 집행정지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유지됐다.

그러나 본안 행정소송 1심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 범위 내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항소 절차에 따라 집행정지도 다시 신청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종료되면 대한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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