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 경솔했다" 故 이선균 정보 흘린 수사관 사과..검찰 "폰 바꾸고 증거인멸" 징역 3년 구형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요청했다.
1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정보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과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해당 정보를 담당 수사 업무를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이미 내부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행동한 점은 인정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의 수사 상황과 관련 정보를 언론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내용이 보도되면서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이 확산됐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에는 사건 관계자들의 신원과 범죄 이력,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료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이선균은 2023년 10월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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