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北에 무인기 보내든 달러 보내든 이적 행위… 李대통령도 법정에서 끝 봐야”

김경필 기자 2026. 6. 13. 12: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잣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이 재직 중 군사 작전과 관련된 일로 외환죄(外患罪)를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국지전 등 무력 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며 “적(북한)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 측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주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대표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 행위”라며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 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며 “두 침묵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 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며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