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 성상품화 논란 ‘언더피프틴’ 슬그머니 유료로 풀렸다
멤버십 가입자에게만 유료 시청
“규제 사각지대 우회” 비판 제기
미성년자 권익 보호 논의 재점화

아동 성상품화 논란으로 지난해 국내 방송 편성이 취소됐던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이 유튜브 유료 멤버십 채널에 공개됐다.
‘언더피프틴’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는 지난 11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트롯가왕’에 ‘스타 이즈 본’(STAR IS BORN) 8회차 전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다만 이 영상을 해당 채널의 멤버쉽 회원들에게만 공개된 상태로 이 채널 기준 ‘새싹’ 등급 회원만 시청이 가능하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소녀를 대상으로 한 K팝 아이돌 선발 오디션으로 지난해 예고 영상과 포스터가 공개되자 마자 미성년 참가자의 화장·짧은 의상, 포스터의 바코드와 생년 표기 등 아동 성상품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129개 시민사회단체가 방송 중단을 촉구하자, MBN은 지난해 3월 결국 ‘언더피프틴’의 편성을 취소했다.
이후 크레아 스튜디오는 이름만 ‘스타 이즈 본’으로 바꿔 KBS 재팬에서 지난해 8월 일본 방영을 추진했으나, 해외 우회 편성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KBS 재팬 또한 이 프로그램의 편성을 최종 취소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막힌 이 프로그램은 동남아로 향했다. ‘스타 이즈 본’은 태국 최대 케이블 채널 트루비전스에서 지난해 11월 첫 방송됐다. 이를 두고 일부 출연자 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태국 방송 송출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아동 성상품화 논란을 빚은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 체계 밖에 있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우회 공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영상이 월 2990원 이상 멤버십 가입자에게만 보이는 형태로 공개됐다는 점 또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아동 성상품화 논란을 빚은 콘텐츠를 유료 상품으로 다시 내놓은 것이다. 이는 방송 편성 취소 당시 제작진이 내세운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 명분과도 배치된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국내외 방송 심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된 콘텐츠를 유튜브 유료 멤버십이라는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우회 유포하는 것은 심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편법”라고 했다.
또한 “아동 성상품화 논란이 된 미성년자 출연 콘텐츠를 상업적 상품으로 재포장한 것은 당초 내세운 ‘출연자 보호’ 명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방송법의 테두리를 무색케하는 뉴미디어 플랫폼 내 미성년자 권익 침해와 상업적 착취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규제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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