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보유한 아파트,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일까[똑똑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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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경제공동체다. 물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자의 부동산으로 추정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증여처럼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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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보유 부동산, 부부 공동재산 아냐
재산분할 기준 있어도 합의따라 변경 가능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부부는 경제공동체다. 물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자의 부동산으로 추정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증여처럼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기간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크게 올라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 통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매매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마련해 지급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때 현재 남아 있는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 역시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 부동산별로 A부동산은 남편이, B부동산은 부인이 재산분할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부동산 명의는 남편에게 이전하여 주되 채무는 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 등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부 재산의 분할 즉, 공유물 분할과 같이 보기 때문에 증여세 등의 양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세금은 준비해야 한다.
일부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산분할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혼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법원은 재산분할각서를 작성한 이후 즉시 이혼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이혼의 재산분할합의와 같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배제하고 재산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부부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법적으로도 명확히 보장되고 있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면 부부 중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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