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퀴 깔려 숨진 승객…국민참여재판서 버스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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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저버리고 20대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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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저버리고 20대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뒤 인도에서 두세 걸음 걷다 무게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켰고, 뒷바퀴에 깔린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까지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A 씨가 출발 무렵 우측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점은 확인되지만,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라 안전을 위해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피해자의 하차를 확인한 뒤 출발한 점과 피해자가 인도를 걸어갈 때까지 우측을 주시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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