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환경 충당부채 축소 기입...4년간 순이익 왜곡 효과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이 2021년부터 4년간 매년 2000억 원 안팎의 환경개선충당부채를 장부에 축소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기간 영풍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준의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 10일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환경개선 충당부채(토양 및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조사·감리결과를 의결했다. 연도별 충당부채 과소계상 규모는 2021년 약 1427억원,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이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반드시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을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것을 말한다.
영풍은 과거 카드뮴 불법배출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환경 당국과 봉화군청 등으로부터 환경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화비용을 매년 수천억원 적게 회계 장부에 기록했다고 증선위는 판단한 것이다.
회계 업계는 영풍이 매년 환경개선비용을 수천억 원 적게 회계 처리함으로써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과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증선위 조사·감리 결과대로 영풍이 충당부채를 회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영풍의 당기순손실은 더욱더 악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증선위는 이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해임권고 대상에는 해당 기간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영풍이 환경개선 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 문제가 드러난 만큼, 환경투자 내역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5400억 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지역 환경단체 등 일부시민단체에서는 집행 기준과 지출 항목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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