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교사들,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학생 지도하다가 실수하면 아동학대 신고·처벌”
“향후 무혐의 받아도 신고 당한 교사는 불이익”
“학생지도 열정 가진 교사 처벌받아” 개선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금의 교사들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 변호사는 서울대 사범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 변호사가 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소속으로 학교폭력·교권침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교육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정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교원단체·학교 등에서 자문 역할도 맡고 있다.
교사와 변호사를 둘 다 경험한 그는 교실붕괴·교권침해의 원인으로 ‘교권추락’을 꼽았다. 전 변호사는 “과거에는 교사의 권위로 갈등이 봉합되고 외부로는 표출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학교나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다 보니 교실붕괴·교권추락·교권침해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학교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의 학교 현장이 교사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그는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만 되면 교사 개인이 무혐의를 밝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교사 권익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기에 교사에게 필요한 권한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을 침해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제도적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의미다.
국회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5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전 변호사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한지 아닌지의 기준이 불분명해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일단 신고가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는 일단 휴직·병가·담임교체 등으로 학생들과 분리되지만, 학생은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에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전 변호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지출한 비용을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날 경우 신고한 학생 측이 부담하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도 명백한 학대가 아닐 땐 교사가 아닌 학생을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의 학교 현장은 오히려 열정을 가진 교사가 처벌받는 환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능한 교사가 징계받는 일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훈육하다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교사는 너무나 많다”며 “지금의 제도는 교사에게 교육적 방임을 부추기고 있다. 교권을 침해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확실히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해진 데에는 교육 당국도 책임 있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견해다. 그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그간 문제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철밥통을 지켜줬기 때문”이라며 “상급 기관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문제 행위를 통제하고 감독한다면 국민도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일부 문제 있는 교사로 인해서 대다수의 선량한 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지도할 방법이 없다”며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공부할 준비가 됐을 때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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