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경의 실격으로 알아보는 ‘장비 로컬룰’… 또 어떤 게 있을까[김세영의 골프룰 A to Z]
야디지북은 위원회가 승인한 제품만 가능
로컬룰은 투어나 대회마다 적용 여부 달라
적용 여부 꼼꼼하게 파악해야 낭패 예방

박현경이 11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CC에서 열린 메르세데스-벤츠 한국 여자오픈 첫날 거리측정기를 사용하다 실격됐다. 박현경은 1~3번 홀에서 거리측정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8승을 거둔 박현경이 이처럼 허망하게 실격을 당한 건 룰을 착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KLPGA 투어가 아닌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한다. KLPGA 투어는 거리측정기 사용을 허용하지만 KGA는 이번 대회에 로컬룰 모델 G-5를 적용해 선수들의 전자식 거리측정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 로컬룰을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일반 페널티(2벌타), 두 번째 위반 때는 실격이다.
장비 사용에 관한 로컬룰 위반은 일반 페널티 또는 실격의 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평소 규칙에 관심 있는 골퍼라면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장비 사용에 대해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모든 선수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클럽과 볼에 관한 내용이다. 규칙에서는 장비 규칙 요건에 ‘적합한’ 클럽이나 볼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로컬룰에서는 평가받고 ‘승인받은’ 클럽이나 볼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로컬룰 G-1·G-2·G-3).
즉, 영국 R&A나 미국골프협회(USGA) 홈페이지의 승인 목록에 올라온 클럽이나 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회 현장에서는 특정 클럽이나 볼이 장비 규칙에 적합한지 곧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로컬룰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로컬룰을 위반하면 곧바로 실격이다.
볼에 관해서는 ‘원 볼 룰’도 있다. 라운드 동안 한 가지 유형의 볼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동일한 상표와 모델이라도 색깔이 다르면 다른 볼로 간주한다. 이 로컬룰을 둔 이유는 플레이어가 어떤 홀이나 샷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성능의 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로컬룰에 위반되는 볼을 플레이한 경우 각 홀에 대해 1벌타를 받는다.
선수들이 또 하나 유의할 로컬룰은 야디지북에 관한 것이다.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위원회가 승인한 야디지북만 사용할 수 있다(로컬룰 모델 G-11).
예를 들어 이번 한국 여자오픈(KGA 주관)이 열린 레이크우드CC에서 KLPGA 투어가 주관하는 다른 대회가 열리고, KLPGA 투어가 본 로컬룰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번 한국 여자오픈 야디지북을 사용해선 안 된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일반 페널티(2벌타),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실격이다.
규칙 4.3a에 따르면 라운드 중 경기와 무관한 내용의 음악이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지만 이를 로컬룰로 금지할 수도 있다(로컬룰 G-8).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일반 페널티, 두 번째 위반 때는 실격이다.
로컬룰은 항상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다. 대회나 투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다. 대회마다 항상 어떤 로컬룰을 적용하는지 파악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김세영 기자 sygolf@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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