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니 마음대로 해봐"…무인 문구점 턴 10대 부모 '배째라' 합의 거부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상품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친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부모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통해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절도 사건"이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사진과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여러 명의 청소년이 무인 문구점 안에서 물건을 훼손하는 모습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아이들은 경찰에 체포됐지만 부모가 와서는 '원하는 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B 씨 역시 자신의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습격사건"이라며 "매장에 들어와 구매하지도 않을 물건들을 죄다 뜯어 놨다. 이들은 충돌한 경찰에 체포됐지만, 애들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며 경찰에게 '촉법이니 마음대로 해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비나 어미가 저 따위지 자식도 저 모양 저 꼴 아니냐. 제발 그놈의 촉법제도 좀 없애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반대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절도나 재물손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아이들보다 부모의 태도를 더 강하게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확실히 아이들은 부모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다. 저런 부모 밑에서 뭘 배우겠느냐"며 "합의까지 거부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민사로는 못 거는 줄 아나 보다.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비용까지 물어야 할 텐데", "점주가 제대로 법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저런 부모라면 아이랑 함께 제대로 법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이들보다 훨씬 다 나쁜 부모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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