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아니라고?" 신혼에 맞이한 충격 진실…혼인 무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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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다. 두 사람은 교제하기로 한 날 바로 아이가 생겨 연애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혼했지만 아이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7개월여 만에 아내 B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해외 매체에서 수년간 키운 아이가 친자인지 확인하는 장면을 본 뒤 문득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내 몰래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금지옥엽 키우는 아들과 친자관계 불일치 결과가 뜬 것이다. A씨는 곧장 B씨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고, B씨 역시 A씨의 자식이 맞는 줄 알았다며 오열했다. 알고 보니 아이는 B씨가 A씨와의 교제 직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아이였다.
A씨는 비록 B씨 역시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급하게 한 꾸린 가정이 친자가 아니라면 더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A) 우리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는 혼인 무효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근친혼 등 금혼 친족관계에 위반한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나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는 때 △중혼인 때'라는 4가지 사유일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바, 민법 제823조에 따라 혼인 취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면 가능하므로 유전자 검사로 친자 불일치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Q) 친자가 아닌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로 정리가 가능할까?
A) 그렇지는 않다. 우리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남편은 법원을 통해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해당 소송에서 승소 후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행정 서류들도 바로 잡을 수 있다.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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