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가맹점주 “화물연대 파업, 최대 피해자는 우리… 끊긴 손님 어쩌나”

“정식 노조도 아닌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을 통해 점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정부는 불법을 제지하기는커녕, 화물연대가 이득을 얻도록 도운 거고요.”
지난 4월 화물연대가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를 봉쇄하는 불법 파업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CU 편의점주(主)들의 연합체인 ‘CU가맹점주협의회’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1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최종열(61)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 중재로 CU 운영사와 화물연대 간 운송료 인상 협상을 타결한 건 점주들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조치”라며 “정부가 용인한 불법 파업을 바로잡지 않으면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특수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조만간 민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140억원은 파업으로 인한 재산 피해와 정신적 위자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 4월 5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은 같은 달 29일 고용노동부 중재로 CU 측과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등에 합의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다르다는 게 편의점주들 얘기다. 최 회장은 “기사들과 점주는 음료수도 건네고 명절이면 선물도 주고받던 상생 관계였는데, 파업 후 이런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했다.
실제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특정 편의점에선 파업 참여 배송 기사들의 물건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생겨났다. 화물연대 기사들은 물건을 받지 않는 점주들을 문제 삼는 글을 공유하고, 반대로 점주들은 화물연대를 비판하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파업 참여 기사들을 카메라로 찍어 공유하는 일도 벌어졌다.
편의점 점주들은 운송 기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는 지키겠다면서, 점주들의 매출 타격은 모른 체하는 것에 가장 분노한다. 최 회장은 “CU, GS,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파는 물품은 비슷해 고정 손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파업 시기 경쟁점으로 옮겨간 고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점주들이 무릎까지 꿇고 파업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 광주광역시 지역 편의점들 중엔 파업 후에도 고객이 20~30% 줄어들고 월 매출이 2000만원 이상 감소한 곳도 있다고 한다.
최 회장은 화물연대를 향해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파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우선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파업 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 중지 결정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조차 하지 않은 곳이다. 노동위 조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보단 힘의 논리를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진주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4명밖에 없는데, 화물연대가 이곳과 상관이 없는 수백 명을 동원해 진주 물류센터를 불법으로 봉쇄했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은 화물연대의 불법을 눈감아 준 정부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 회장은 “불법 파업이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노동부 관계자들과 경찰은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노조라고 부르며 원청인 BGF리테일(CU 운영사)의 교섭 상대로 만들었다”고 했다. 당시 노동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화물연대와 BGF리테일의 교섭이 이뤄졌고, 배송 기사들의 운송료는 기존보다 7% 인상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라는 형식을 띠더라도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이들을 노조로 봐야 한다”며 화물연대를 노조라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화물연대가 노조라면 왜 노조 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는 왜 이를 내버려두느냐”며 “배송 기사들은 CU뿐 아니라 다른 편의점에도 배송하는데,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경제적 종속 관계를 언급해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송 기사의 운송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결국 물품 단가 인상 등으로 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란 걸 정부가 일부러 모른 체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불법에 눈을 감으니, 우리가 형사·민사 소송을 통해 스스로 구제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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