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자들 조종한 브로커·초단타로 7억 챙긴 기자 등 2명 구속

송수진 2026. 6.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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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사를 악용해 주식 거래로 거액을 챙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2명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여러 명이 연루돼 호재성 기사 2천 건을 써서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사경 수사 결과 구속된 브로커 A 씨는 기자 대여섯 명과 사실상 한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호재성 기사를 직접 써 건넨 뒤 이들에게 특정 타이밍에 맞춰 기사를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렇게 출고한 기사가 2천 건, 브로커가 4년 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 일부는 건당 수십만원대 대가만 받고 기사를 내줬는데, 3명은 기사 출고 전에 주식을 샀다가 파는 등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특사경은 이와 함께 한 경제매체 소속 기자도 구속했습니다.

이 기자는 초 단위 선행매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정 코스닥 종목의 기사를 내기 2초 전까진 이 종목을 계속 사고, 기사가 나오고 8초 후에 주가가 반응을 보이자 계속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 기사가 나온 직후 주가가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랐고, 짧은 시간에 3,900만 원을 챙겼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보면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보강 수사를 한 뒤 다음 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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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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