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국민 안전 위험”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2일) 또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는 이적 혐의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박서빈 기잡니다.
[리포트]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합니다.
[이정엽/형사합의36부 재판장 :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출석 모두 확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받은 선고 가운데, 무기징역 다음으로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군사작전을 꾸며낸 게 일반이적죄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이적죄 성립 요건인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에 군사 기밀이 노출된 점,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줘서 군사적 긴장을 높인 점을 그 근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도 유죄로 봤습니다.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는 작전에 군인을 동원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작전을 함께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 때문에 불필요한 군사력이 쓰였고, 우리 국민도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의철/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안보를 위한 군의 판단마저도 이적 행위로 둔갑시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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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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