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김승룡 소방청장 면직 처리…감찰 지시 3주만

오세운 2026. 6. 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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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청장, 15일자로 의원 면직 처리
최용철 신임 소방청 차장 직무대행
김승룡 소방청장이 지난달 2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 비위로 정부의 감찰을 받게 된 김승룡 소방청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본인 의사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 15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된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임 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 대행할 소방청 차장에는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무대행을 소방정감으로 승진 발령했다. 최 신임 차장은 충북 보은군 출신으로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입직한 뒤 경기 의왕소방서장, 경기 광주소방서장, 세종소방본부장,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중앙소방학교장 전담직무대리, 전남소방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청장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함에 따라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구체적인 감찰 착수 사유는 밝히지 않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라고만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청장의 소방 긴급차량 사적 유용과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이 감찰 사유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청장은 취임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불법 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면서 김 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올해 3월 18일 소방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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