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선관위는 감사하면 안 된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투표용지 부족사태 이후, 선관위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위해 직원들의 비리나 업무 태만 등 직무에 대한 감사조차 받지 않는 게 맞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만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비리나 업무 태만 등을 감시하는 직무감찰은 2023년 선관위 특혜채용 사건 당시 진행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예산 감시를 넘어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찰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제 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민주주의·선거관리기구는 선거관리 지침에서 "선거 기구의 신뢰 확보를 위해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직무감사도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감독 기관에 선관위 내부 모든 자료와 직원들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시와 선관위의 독립성 보장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제 연구소가 선거관리 신뢰도 1위로 선정한 스웨덴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선관위의 투표 비밀 보호 시스템과 개표 정확성까지 일일이 들여다봤고, 지금도 "선거 사전 지원 실효성 점검"을 명목으로 선관위 업무 전반을 한 달 가까이 감사 중입니다.
미국은 주 정부나 주 감사원이, 영국은 의회 소속인 국가감사원이 선거관리조직에 대한 직무 감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선거관리 조직의 운영과 감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산하 등으로 나눠 통제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선거 전 직원들의 집단휴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내부 통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개헌 등을 통한 외부 견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민지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870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장 또 화재‥4천여 명 대피
- 돌아온 외국인 2조 원 폭풍 매수에 코스피 8천 회복‥더 달릴까?
- 법원은 못 찾아 난리‥돌연 전한길이 들고 나와
- 골 터지자 부둥켜 안고‥다시 붉게 물든 광화문
- 8만 관중 앞에서 개막전 승리‥'2차전은 1위 결정전?'
- 대선 땐 투표소 67%가 투표지 덜 찍어‥국민 65% "참정권 침해" 지적
- '용지 부족 SOS' 잇따르는데‥'넘버링·직접 배달'에 전 직원 동원
- "양말도 벗겨라" 선수 검문한 시위대 수사 착수
-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 "'VIP 격노'는 박정훈 망상" 군검사 무죄‥국회 불출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