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최초 '이적죄' 유죄…"남 탓" 꾸짖은 재판부
[앵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준 대통령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부하탓을 한 태도 역시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이적행위로 만들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 사건이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부여되는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드려고 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양 무인기 작전은 윤 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못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대통령 승인 없이 장관 권한으로 감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은 몰랐다며 부하탓을 한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탓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죄가 인정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내란죄와 외환죄 모두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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