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윤석열 본인이었다…"북 도발 유도" 징역 30년

김혜리 기자 2026. 6. 12. 2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국가세력'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 계엄의 순간까지 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오늘 법원의 판결로 재확인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TV/2024년 10월 :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그리고 두 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풍을 유도한 일반이적 행위가 맞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을 군사상 이롭게 할 경우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하고 시행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모두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는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정치특검에 부화뇌동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신재훈 강아람]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