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당 직위 무관, 국민으로서 진행"

이다온 기자 2026. 6. 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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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연합뉴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12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됐다.

국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번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초 서울시민 63명과 함께 공동 소청을 추진하려 했지만 정치적 해석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본인 단독으로 소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청서에서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며 "투표용지를 법정 필요 수량의 50%만 인쇄한 데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무자들에 의해 임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가 소청을 접수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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