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

박지윤 기자 2026. 6.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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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법학과 교수인 그는 당초 서울시민 63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단독으로 소청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청서에는 서울시 내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확인됐으며, 선거관리당국이 투표용지를 전체 예상 수요의 절반 수준만 인쇄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해당 결정 과정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공식 의결이 아니라 실무진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접수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게 되며,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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