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나"‥'관저 이전' 공소장서 드러난 대통령실 압박 정황

송정훈 junghun@mbc.co.kr 2026. 6.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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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료사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건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 실무자 등을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구체적인 공사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저 공사비로 약 41억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은 적정성이나 산출 근거를 검토하지 않고 관저 공사를 착수하게 했습니다.

이후 21그램 측이 관저 공사 관련 예비비가 14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김 전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비서실 예산 대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활용해 21그램이 요구하는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관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추가 공사비를 마련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관리본부 측은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예산을 부담할 법령상 의무가 없어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대하며 예산을 편성할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은 이를 거부하고 관리본부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을 고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서실장 산하 행정관이 관리본부 실무자들에게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거나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압박에 못 이긴 관리본부 측이 예산 전용에 나섰지만, 계약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서는 공식 문서를 통해 이러한 목적 외 예산 사용이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위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는 등 김 전 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984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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