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유튜버 '곽혈수' 성폭행 혐의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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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곽혈수가 피해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뒤 '비동의 강간죄' 입법 촉구와 '2025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곽혈수가 치료일수 미상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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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 무죄 주장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곽혈수가 피해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뒤 '비동의 강간죄' 입법 촉구와 '2025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 심리로 열린 정 모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기사였던 정 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택시에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곽혈수가 치료일수 미상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정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씨 측은 곽혈수가 만취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만류하며 옷가지를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정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 왜곡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재생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등을 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곽혈수의 진술이 객관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곽혈수는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관련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등 객관 증거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곽혈수를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앞서 곽혈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택시 기사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나를 성폭행했다. 너무 아팠다"며 "피해자인데 왜 내가 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후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곽혈수를 향한 '2025 미투' 해시태그 운동 등 연대 움직임이 이어졌다. 곽혈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 등에 나서기도 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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