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 10일 연장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동료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기한을 10일 더 연장했다.
12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의 구속기간을 법원 허가를 받아 연장했다.
지난 4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김 대표는 13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연장 신청으로 구속기간이 10일 더 늘어났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해 5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3일 전 김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극비 결혼' 문근영…남편 정평은 누구? 7세 연상 뮤지컬배우
- 황정민, 불륜 주장 SNS 계정에 "스토킹 범죄 피의자…추가 법적 조치"
- 젝스키스 고지용, 의사 허양임과 2년 전 이혼 "아빠로서 최선 다할 것"
- 아들 친구 엄마와 바람난 남편…"상간녀, 망신 줘 동네 떠나게 하고 싶다"
- '농구스타' 이관희, 9세 연하 유시은과 열애…'솔로지옥3' 이후 연인됐다
- "아내와 처가가 가정 파탄 냈다"…아들 학급 단톡방에 폭로한 아빠
- 친정서 14억 집 줬는데…신혼 남편 "이혼 땐 난 꽝, 절반은 내 등기로"
- "꽃팬티인지 궁금했을 뿐?"…7세 남아가 여아 '성추행 의혹' 일파만파
- 주변 살피더니 치킨 넣고 후다닥…대형마트 '도둑질' 여성 딱 걸렸다
- 구준엽, 故 서희원 '210억 펜트하우스' 상속받았다…전 남편과 공동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