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맹 “국회 사회적 대화 위한 국회법 개정 시급”

임세웅 기자 2026. 6. 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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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의한 개정안 통과시켜 건설 사회적 대화 이어가야”
▲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연 국회 사회적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 자리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영철)이 거대 양당에 '국회 사회적 대화'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급히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사회적 대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나 의제별 이해관계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 내용을 의안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결과보고서를 이송받은 정부나 행정기관 등은 처리 결과를 두 달 내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의장은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입법과 정책 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연맹은 "지난해 노·사·전·국회의장실은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올해 5월 국회 본청에서 첫 번째 의제인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정공사비·적정공사기간'과 관련한 10가지 세부내용을 합의하는 공동선언식을 열었다"며 "두 번째 의제인 건설기능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논의, 세 번째 의제인 공정한 건설문화를 위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만큼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법 개정과 각종 제도개선, 예산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 국회에서 논의돼야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신임 조정식 국회의장은 그간 진행해 온 국회 사회적 대화 정례화를 밝힌 바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노·사·전·국회의장실이 함께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를 거쳐 건설기능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등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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