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현실화? 민주연구원 "교권침해 전담 조직 필요"
드라마처럼 응징형 아닌
"통합 대응 기구로 설계해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처럼 교육부 산하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업 방해, 폭언·폭행,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생활지도 위축 등 광범위한 교권침해 문제를 교사 개인이 떠안지 말고 국가가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포착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수업 운영 위축, 생활지도 기피, 체험학습 축소, 민원 회피형 학교 운영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 약화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해 분산돼 있는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기관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기능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의 직접 상대가 되는 구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사·수사 절차에 혼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서 작성, 교사 진술 준비, 법률상담, 무혐의·불송치 사안의 사후 회복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참교육'은 교육부의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 직원들이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마약 문제 등에 개입해 체벌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훈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플릭스 공개 사흘 만에 글로벌 비영어권 시리즈 1위에 올랐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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