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에 외환까지 유도한 윤석열, 이런 무도한 대통령 다신 없어야

2026. 6.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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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외환죄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1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외환죄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내란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은 외환죄로도 유죄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명분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수차례 침투 시켜 남북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이처럼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군의 드론 전력을 북한에 노출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기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대응 수위를 조절했을 뿐 윤석열 등은 북측의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바랐다는 취지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내란특검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여 전 사령관 메모의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문구를 보면 이들이 남북 전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짓이다. 윤석열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내란 사건 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석열이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를 평양 등지에 침투시켰다는 외환죄 1심 판결에 따른다면, 내란을 준비한 시점도 그 이전부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등이 계엄 선포 동기였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내란사건 2심 재판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윤석열은 정치적 사익을 위해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였다.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저해한 것이다. 그런데도 ‘안보’를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세력과 여태 절연하지 않고 있고,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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