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측 "민희진, 휴대폰 분실해 카톡 못 낸다? 대화 상대방 뉴진스 멤버母 자료로 요청" [ST현장]

윤혜영 기자 2026. 6. 12. 17:5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 소송에서 쏘스뮤직 측이 신청한 증인이 기각됐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낼 수 없다고 한 가운데, 쏘스뮤직 측은 대화 상대방의 자료로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다가 원고의 재개 신청이 있었다. 재판부 교체도 있었다"며 원고 측이 쏘스뮤직 전 대표이사 소성진 등 증인 두 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재개를 신청하게 된 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증인 신청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상 피해자이고 어느 정도 진술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쯤 들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의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관련된 관계인들의 말로써 입증이 된 사건이다. 그동안 진행된 걸 보면 카톡 대화 등 단편적인 사안들이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원고 측에서 증인 신청한 소성진은 여기서 문제되는 N팀의 캐스팅이나 피고 레이블로의 이관 등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직접 경험한 원고의 전 대표이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보여진다. 또 증인 신청한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 제출한 내용을 작성한 사람이다. 작성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심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변론이 재개됐다기보다는 절차적인 측면이 강하게 적용된 걸로 안다. 기본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게 더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이고 진술한 내용 자체로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증인신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기각하고 소성진과 김모씨의 진술서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원고 측은 "그 당시에 쏘스뮤직 초기 멤버들 캐스팅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 소성진 씨가 증인 신청이 되면 그 분이 직접 다 했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확인서로 갈음하면 아무래도 대리인 입장에서는 증인신문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 측에서 증인 신청 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문제되는 명예훼손 발언과 어떤 게 관련 있는지 모르겠다. 캐스팅 말씀도 하셨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피고는 하이브 그룹의 최초의 여성 걸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영입됐고 그분이 주도해서 오디션도 거치고 본인하고 잘 맞는 사람을 뽑아서 어도어 가서 성공한 거 아니냐. 성공한 사람을 내가 뽑아서 캐스팅 했다는데 그게 무슨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건지 모르겠다. 실제 누굴 뽑았는지 시시콜콜 따지는 게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기자회견 발언 보면 누구 원인 때문에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가 안 됐다 원인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 측에서 낸 카카오톡 증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쏘스뮤직 측과 재판부에 따르면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 측에서 낸 카카오톡 증거가 편집돼 있어 전체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 전 대표가 휴대폰을 분실해 쏘스뮤직이 요구하는 문서를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쏘스뮤직 측은 "피고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화의 상대자에게 제출 명령을 하고 싶다. 대화의 일부가 편집이 됐다고 하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 전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대화의 상대방이 뉴진스 멤버 중 한 분의 어머니다. 제3자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