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형'에 울먹인 김계리…변호인단 "억지 논리로 내란몰이"

김나연 2026. 6.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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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MBN DB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 받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일 항소하며 불복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지 5시간 30분 만입니다.

이날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데엔 이번 판결 취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로부터 닷새 후 항소장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사건도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 후 사흘이 지난 뒤 항소했습니다.

'평양 무인기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 2026.6.12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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