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형'에 울먹인 김계리…변호인단 "억지 논리로 내란몰이"
김나연 2026. 6. 12. 17:47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 받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일 항소하며 불복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지 5시간 30분 만입니다.
이날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데엔 이번 판결 취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로부터 닷새 후 항소장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사건도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 후 사흘이 지난 뒤 항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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