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사 2천 건으로 90억 챙긴 ‘선행매매’ 기자 등 2명 구속

송수진 2026. 6.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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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사 브로커'와 현직 기자 등 핵심 피의자 2명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2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사 브로커 A 씨와 경제매체 기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기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브로커 A 씨는 공인회계사로, 자신이 직접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초안을 작성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3명에게 보냈고, 원하는 시점에 송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지시로 이들 3명이 출고한 기사는 2천 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올린 부당이득금액은 90억 원에 이르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도 기사 출고 전 미리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얻는 식의 선행매매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단타 매매'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기자도 적발됐습니다.

구속된 기자 B 씨는 출고 전 주식을 미리 사두고는 기사가 포털에 송출되는 시점에 맞춰 단 몇 초 사이에 주식을 사고파는 정밀한 '초단타 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기자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장사 입맛대로 작성된 이 기사들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데 악용됐습니다.

이로써 전체 4건의 '기자 선행매매' 사건 가운데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건에 이어, 두 번째(A씨 등)와 세 번째 사건(B씨)의 핵심 피의자 신병 처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이 진행 중인 기자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수사는 이제 마지막 1건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다음 주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A·B씨 등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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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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