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사 2천 건으로 90억 챙긴 ‘선행매매’ 기자 등 2명 구속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사 브로커'와 현직 기자 등 핵심 피의자 2명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2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사 브로커 A 씨와 경제매체 기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기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브로커 A 씨는 공인회계사로, 자신이 직접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초안을 작성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3명에게 보냈고, 원하는 시점에 송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지시로 이들 3명이 출고한 기사는 2천 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올린 부당이득금액은 90억 원에 이르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도 기사 출고 전 미리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얻는 식의 선행매매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단타 매매'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기자도 적발됐습니다.
구속된 기자 B 씨는 출고 전 주식을 미리 사두고는 기사가 포털에 송출되는 시점에 맞춰 단 몇 초 사이에 주식을 사고파는 정밀한 '초단타 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기자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장사 입맛대로 작성된 이 기사들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데 악용됐습니다.
이로써 전체 4건의 '기자 선행매매' 사건 가운데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건에 이어, 두 번째(A씨 등)와 세 번째 사건(B씨)의 핵심 피의자 신병 처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이 진행 중인 기자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수사는 이제 마지막 1건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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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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