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복직 요구 시위'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보석 석방
이예리 2026. 6. 12. 17:25
서약서 제출·보증금 3000만원 납부 등 조건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기물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은 지난 5일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다. 고 지부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 씨는 지난 2024년 9월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지 씨는 전보를 거부했으나 시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지 씨를 해임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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