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30년’ 중형 선고 이유 보니···“정치적 목적으로 무인기 보내 국민 배반”

12·3 불법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작전이 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꾸며낸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 “오물풍선 없을 때도 무인기 투입 강행…정상 군사작전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며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9월부터 비상계엄 등을 논의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진행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강행했다”며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다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낸 윤 전 대통령 등의 ‘무인기 투입 작전’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윤, 무력 충돌 가능성 예상했을 것…정치적 이익 위해 군 이용”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이 실제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도발 형태 등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이를 예상했을 것”이라며 “만약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전은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전 사령관의 경우 무인기 작전의 진짜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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