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보석 청구 인용

박채연 기자 2026. 6. 12. 17: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고 지부장의 보석 심문은 인용됐다. 한수빈 기자

시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연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것 등이다.

검찰은 고 지부장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의 변호인은 “세종호텔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정리 해고라는 더 큰 불법에 맞서면서 그리고 공익제보 교사 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지난 2월까지 퇴거 불응 등에 대해 인정하지만 동종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있다는 점과 1차 구속 영장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 등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세종호텔 싸움의 상징으로서 활동해왔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336일 동안 공개적 방식으로 부당함을 호소한 자”라며 “도주 우려로 인해 영장 발부됐다는 사실 자체에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해직 교사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교육청 내부로 진입하고 교육청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세종호텔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내부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부터 22일째 옥중 단식을 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고 지부장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고 지부장의 보석 심문은 인용됐다. 한수빈 기자

이날 방청석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 20명가량이 자리했다. 고 지부장은 황토색 죄수복을 입고 심리에 참여했다. 방청석에서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심문 후 법정 앞에서 이들은 “고진수를 석방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앞서 공대위는 보석 심문 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는 죄가 아니다. 고진수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336일간 고공에 스스로 몸을 묶어 하늘 감옥에 있었던 이가 기어코 감옥에 가야만 하냐”며 “(고 지부장 석방은) 고 지부장과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이 바로 망가지고 짓밟힌 우리 사회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측, 법원의 방청인 제한에 재판 거부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51533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