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재판 곧 재개

김광태 2026. 6.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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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 달간 중단됐던 주요 피고인들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불복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항고를 각각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를 대상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해당 재판부가 지난달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판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는 본격적인 공방이 일기도 전에 재판부가 왜곡된 인식과 선입견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라며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낸 기피 신청 역시 같은 취지로 최종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기피 신청 심리를 맡은 형사1부를 향해 또다시 ‘기피의 기피’ 신청을 내며 맞섰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재판 지연 목적”으로 규정하고 간이기각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김 전 장관 등의 재항고 역시 모두 물리쳤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달 14일 첫 공판 직후 중단됐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은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형사12-1부는 그동안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계속 진행해 왔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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