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2심 앞두고 불거진 노노갈등

정경재 2026. 6.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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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 "원청 갑질로 회사 도산" vs 민노 "사업주 구명 나서지 말라"
"임금 체불 더는 안 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100억원대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때아닌 노동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노총이 "원청인 한국지엠(GM)의 갑질로 협력사인 알트론이 도산했다"며 임금체불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자, 민주노총은 "허구의 주장으로 노동자를 우롱하고 알트론 대표의 구명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알트론노동조합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대기업인 한국지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알루미늄 휠 등을 납품받으면서 국제 환율과 금속 시장의 자잿값 변동 리스크를 협력사인 알트론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이런 식으로 10년 넘게 알트론에 누적된 피해 규모가 230억원 이상이라는 게 성명에서 밝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지엠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지만, 한국노총은 원청과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로 알트론이 도산해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며 그 책임을 한국지엠에 돌렸다.

그러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알트론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 직전에 이런 성명을 내는 의도를 묻고 싶다"고 한국노총 알트론노조를 겨냥했다.

민주노총은 "재판 중인 알트론 대표는 '한국지엠으로부터 받아낼 채권이 있다'면서 이를 회수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채권은 한국지엠이 인정한 바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도 존재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상 속의 채권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처벌 불원을 요청하는 것은 알트론 대표 자신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라면서 "(만약 그런 채권이 있었다면) 회사가 도산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주식회사 대표의 배임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알트론노조위원장은 임금체불과 도산 책임을 한국지엠에 전가해 알트론 대표의 형량 감경에 협조하고 있다"며 "존재조차 불투명한 채권으로 조합원들을 종용해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시키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행태가 노동조합으로서 올바른 행태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들 노조가 몸담은 자동차 휠 생산업체인 알트론은 2024년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그해 12월 도산해 사실상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공장 직원 200여명은 100억원대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정든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일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으나 대부분의 노동자는 현재까지도 배달 일과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트론 대표 A(60)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했고,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 또한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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