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강선우, 보석심문서 눈물 호소…“중증장애 딸 돌봐야”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6.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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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측 “구속 형평성 문제…방어권 행사 제한”
검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인멸할 가능성 높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석 심문에서 "구속은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이춘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강 의원 측은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지역구 보좌관 남아무개씨와 입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과 남씨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남씨는 불구속 상태이고, 강 의원은 구속됐다"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은 남씨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방어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돌봐야 할 중증 발달장애 딸과 가족이 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의 배우자이자 변호인인 변희경 변호사는 "아이와 강 의원 간의 소통이 전면차단 됐다"며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안 찾냐'고 울부짖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녀에 대한 발언이 나오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직접진술에서 "보석이 허가되면 어떤 조건도 모두 따를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사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강 의원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상반되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별해 제출하는 등 왜곡하고 있다"며 "석방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극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이른바 '황제접견'을 지적하며 보석 기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 측은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월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접견 횟수가 무려 141회"라며 "언론에서도 이를 황제접견이라고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횟수를 제쳤다고 비판을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제한을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인 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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