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강선우, 보석심문서 눈물 호소…“중증장애 딸 돌봐야”
검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인멸할 가능성 높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석 심문에서 "구속은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이춘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강 의원 측은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지역구 보좌관 남아무개씨와 입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과 남씨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남씨는 불구속 상태이고, 강 의원은 구속됐다"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은 남씨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방어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돌봐야 할 중증 발달장애 딸과 가족이 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의 배우자이자 변호인인 변희경 변호사는 "아이와 강 의원 간의 소통이 전면차단 됐다"며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안 찾냐'고 울부짖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녀에 대한 발언이 나오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직접진술에서 "보석이 허가되면 어떤 조건도 모두 따를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사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강 의원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상반되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별해 제출하는 등 왜곡하고 있다"며 "석방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극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이른바 '황제접견'을 지적하며 보석 기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 측은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월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접견 횟수가 무려 141회"라며 "언론에서도 이를 황제접견이라고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횟수를 제쳤다고 비판을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제한을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인 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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