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우려 속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 재심의 통과
![통과된 수성구청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 [대구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yonhap/20260612153652531duis.jpg)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수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장기 표류 우려를 낳았던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이 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대구고법과 수성구에 따르면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전날 재심의를 열고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 수정 설계안인 '대안2'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였던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후속 행정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구법원청사 이전사업은 수성구 연호동 연호지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4천208㎡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대안2는 기존 설계안에 들어있던 공작물주차장 3층 4단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지하화해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테니스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수성구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달구벌대로변 경관 훼손 우려와 주차장 배치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두 차례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법원청사 이전 논의는 2008년부터 본격화했다.
1973년 준공된 현 범어동 청사는 증축을 거듭했지만 공간 부족과 만성적 주차난에 시달렸고, 기록 보관 공간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법원은 재건축 대신 이전 추진에 나섰다.
당시 대구고법은 신서혁신도시와 수성구 연호동 일대, 연경택지개발지구 등을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접근성과 항공기 소음 등 문제로 적합한 터를 찾지 못했다.
이후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되면서 이전 사업은 구체화했고, 범어동 대구고·지법 청사를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내로 옮기는 사업이 추진됐다.
수성구는 이번 건축위 재심의 의결을 토대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건축허가 신청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과 수성구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심의 지연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 등 과제가 남아 있어 착공 일정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가 법조 타운 조성 계획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성구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등 대외 변수로 인해 법조 타운 조성 여건에 일부 변수가 남아있지만 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변경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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