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침입해 딸 성폭행 시도’ 50대 남성…1심서 징역 8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dt/20260612152723603uioi.jpg)
혼자 있던 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제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고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며 “최근까지도 범죄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업 실패 후 부채가 7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압박감을 받아왔다”며 “미리 강도나 강간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쯤 경기도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지인의 딸 B(20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강력히 저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약 3시간 만에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치료를 받아 의식을 회복한 뒤 구속기소 됐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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